1. 가족친화제도란?
여성부 출범이후 추진하던 여성친화제도와 여성가족부 출범이후에 추진되는 가족친화제도는 그 내용이나 추진 방향은 유사점이 많으나 그 대상이 여성에서 가족으로 확대되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여성친화제도는 조직 내에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을 대상으
가족친화제도를 도입, 실행하고 민간의 도입과 활용을 장려해왔다. 특히 근로자가 직장생활에만 집중하여 가정생활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족친화적 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근무시간을 자유롭
근로자들이 편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
동종업계 최초로 1997년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자체 운영 중, 현재 3개 어린이집에 원아 85명 보육 중
모성보호와 육아 등 여성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양립지원제도를 운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대상 : 기업,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기업] WLB 제도 활성화 반대 의견
WLB 프로그램 활성화에 소극적인 기업의 입장
WLB 제도의 필요성
Ⅰ. 서론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가장 전면적인 변화는 성구분적인 핵가족으로부터 맞벌이 가족으로의 변화이다. 영국을 예로 들면 1951년에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22%였으나 1990년대 초에는 62%로 증가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1994년에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80%에 달했다. 포르투갈
제도를 운영하여 간병이 필요한 직원들이 이들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수인력들을 공직에 유지 또는 유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두 번째 영역인 가족생활관련 가정친화적 정책의 경우는 비록 응답자의 배우자 중 72.0%가 공직에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지난 2년
제도를 도입한 한국 IBM이나 열린 상담센터를 도입한 삼성전자,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EAP(Emplyee Assistance Program)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점차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Ⅲ WLB의 변화상황
80년대 초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미국의 WLB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주도의 교육,
가족친화경영이란
법과 제도, 프로그램,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남녀 근로자가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이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정부와 기업의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 소재 592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무제도의 도입과 평생학습 구현을 통해 과로체제를 방지하였다. 또한 임직원들이 창의성과 주인의식을 발휘하게 만들어 산업재해를 감소하고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였다.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 및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및 봉사
도입한 동대문구사례 발표를 살펴봄으로써 교육생들이 업무에의 적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서도 균형점을 찾도록 실시되었다.
진흥원은 가족친화경영 및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교육을 4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